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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뉴스투데이 17-07-14] 농작업 효상품 ‘쪼그리’ 유명세, 짝퉁업체 법적 철퇴
작성자 (ip:)

짝퉁 ‘쪼그리’ 제조로 형사처분 받은 D산업,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제기했으나 '기각심결'

         농업편의 장비 쪼그리 2.0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농업편의 장비로 농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무릎보호장비 '쪼그리'를 짝퉁으로 생산해


매해온 업체에 법적 철퇴가 내려졌다.


14일 정통 쪼그리를 생산하고 있는 (주)에덴뷰(대표 이진국)에 따르면 '쪼그리2.0'을 불법 제조 유통시켜 검찰로부터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D산업(대구광역시 소재)이 쪼그리2.0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등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특허심판원은 D산업이 청구한 쪼그리2.0 디자인등록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에서 지난 11일 각각 기각심결을 내렸다.

 

쪼그리2.0을 생산하는 (주)에덴뷰가 2014년 8월 19일 디자인 출원해 2015년 3월 24일 디자인 등록 결정된 제품으로 기존 다리사이에 끼우는 방식 대신 선


상태로 허리에 바로 둘러 착용하기 때문에 작업전 착용 및 작업후 분리가 용이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D산업이 2015년 쪼그리2.0을 동일 유사하게 제조해 유통시키자 (주)에덴뷰는 디자인보호법위반 혐의로 D산업을 검찰에 형사고소해 결국 D산업은 2016


 1월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이에 맞서 D산업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약 2년에 걸친 심사 끝에 특허심판원은 디자인등록이 유효하다면서 D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


 않았다. 결국, 심판원 심결이 최종 확정되면 D산업의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짝퉁 제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에덴뷰 이진국 대표는 "쪼그리 짝퉁 제품 유통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짝퉁


쪼그리 제품을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사용 후 문제가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정품 제조업체에 돌아온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주)에덴뷰는 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추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법적 피해보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송덕만 기자  dm17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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